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서, 변호인 의해 유출된 것 확인...엄정 처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7 15:01  수정 2025.07.07 15:11

"관련자 진술, 언론에 유출되면 수사 어려움 초래돼 방해"

"특검, 영장 작성부터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서 보안 철저"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 당사자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지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7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에 한정돼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유출되면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 진술을 유출하는 것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을 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특검을 통해 유출됐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신하고 있다"며 "영장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도 공유를 하지 않는 등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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