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별손보 경영에 5개 손보사 참여…MG손보 인력 일부 채용
정부·관계기관, 가교보험사 허가 시작으로 행정절차 진행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인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한편,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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