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이내 20분 이상’ 폭염 시 근로자에게 휴식 보장 의무화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07.10 20:27  수정 2025.07.10 20:27

근로자가 근로자 쉼터에서 물로 머리를 적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유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한다.


당초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개위가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었다.


이에 노동부는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11일 오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폭염 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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