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430원vs1만230원…민노총 심의 거부하며 퇴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10 21:34  수정 2025.07.10 21:45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민노총 “심의촉진구간 수용 불가”…자진 퇴장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위원들은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자진 퇴장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성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10차 수정요구안으로 각각 1만430원과 1만2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 요구안 차이가 최초 1470원에서 200원으로 줄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심의를 거부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이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 중이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430원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만230원을 제안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9차 수정안 제출 직전 최임위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됐다고 항의하고 회의장을 자진 퇴장했다.


자진 퇴장 직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은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를 맞추기를 바랐는데 사용자위원이 수정안 못 내겠다며 촉진 구간을 요구했다”며 “촉진 구간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 공익위원들에게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임위는 당초 재적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 4명의 이탈로 현재 회의장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2명이 막바지 협상을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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