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월 말까지 100여 개 금고 집중 점검
내부통제 미흡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중 제재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등 전방위 대책이 동원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해 내부통제 취약 금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선별해 내부통제 운영 현황과 사고 예방 체계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자(이사장, 상근감사) 및 책임자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이뤄진다. 횡령 등 중대한 사고 당사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즉시 징계면직 처리된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연간 30~40개 금고 대상)에서도 내부통제 부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4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금고의 22.5%가 경영개선 조치 대상에 오르는 등 건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금융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였던 포상금은 10%(최대 5억원)로 10배 인상된다.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 채널도홍보해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부통제 교육 및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는 전국 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한다.
기존 이사장·간부직원 대상 윤리경영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와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동체 교육도 강화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고객 신뢰 회복과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3개월간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금융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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