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진숙, 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의혹에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7.16 14:04  수정 2025.07.16 14:07

자녀 미국 불법 조기유학 관련해 "불법인지 몰랐다"

논문 표절·중복게재 의혹엔 "학자적 양심 따라 연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미국 조기 유학,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의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조기 유학과 제자 논문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면서도 "지난 30여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자녀의 불법 미국 조기 유학과 관련해선 "우리 부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간 방문 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부모 마음으로는 떼놓기 힘들어서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학제상 9학년부터 고등학교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1 때 갔는데 1년 반을 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 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둘째 딸은 언니가 먼저 유학 가서 따라간 경우였다"며 "(큰아이처럼) 1년 반이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만 생각했다. 그때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가는 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 A씨(33)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합법 유학으로 본다.


A씨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이다. 당시에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둘 다 국내에 거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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