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국인 관광객 살해·유기한 후 가족에 협박까지
"엄한 처벌 불가피…여러 사정 고려할 때 원심 형 적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C(28)씨, D(4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 일당은 B씨의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 및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한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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