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을 목적으로 구매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진술"
범행 당시 실탄 3발 발사…2발은 피해자, 1발은 집 내부 문 향해 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범행에 사용한 실탄을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날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는) 약 2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은 실탄 개수는 산탄 86발"이라며 "(피의자는)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 A(63)씨가 총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발은 피해자를 향해서,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은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2발을 쐈다"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의한 것으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시간은 오후 9시30분인데 병원 이송 시간은 11시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과장은 "집 안에 피의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총격 사건 이후 가족들이 모두 안방으로 대피한 상태에서 신고했고 신고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지 이탈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현장에 있던 신고자들이 추가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기다렸고 피의자가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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