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 관련 일로 가방 선물한 사실까지 입증
한정된 수사 기간·관련자 비협조로 청탁 규명 못 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로저비비에 가방 제공 경위와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헀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시점을 2023년 3월17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가방을 구매한 날은 하루 전인 3월16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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