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에도 흉터 남을 것"...키즈카페 측 보험사와 협의 중
"키즈카페의 제대로 된 사과 없었다"
놀이기구에 '안전 상태 양호' 표시, "임의로 붙인 표시일 뿐"
세종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철심이 노출된 놀이기구에 부딪혀 3살 아이의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논란이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3살인 자녀와 함께 세종시의 위치한 한 키즈카페를 방문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가 그네형 놀이기구를 타던 중 그네에서 떨어졌고,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려던 순간 움직이고 있던 놀이기구에 얼굴을 두 차례 부딪혔다.
문제는 해당 놀이기구 하단에 날카로운 철심이 그대로 노출돼있었던 것. 이 철심에 아이 이마가 긁히면서 피를 많이 흘렀고, 봉합이 어려운 위치라 전문 성형외과에서 정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병원 소견을 받았다"면서 현재 치료비는 키즈카페 측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키즈카페 대응은 허술했다.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다음 날 찾아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사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놀이기구가 운행되고 있었고, 아들이 흘린 피조차 닦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제의 놀이기구에 '안전 상태 양호'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임의로 붙인 표시일 뿐, 공식 기관의 점검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세종시청에서 점검 나왔고, 그제야 철심 부분에 테이프를 감은 뒤 기구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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