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살해 '일반 살인죄' 적용
검찰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뒤에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아기는 이른 시간 구조됐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8일로 지정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영아살해죄 폐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낮아 논란이었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 폐지됐다.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던 기존 영아살해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영아 살해 범죄는 사형에서 무기,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일반 살인죄 혹은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영아 유기 범죄 역시 3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반이나 존속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관련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자녀 2명을 출산 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타, 2024년 2월부로 폐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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