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수법으로 현금 매출 누락·거래 내용 축소 신고
종합소득세 약 39억원 누락 혐의…法 "조직적 범행"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김 회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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