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때문에 머리 박았다"…택시기사에 합의금 뜯어낸 모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25 09:12  수정 2025.07.25 09:12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유리창 등에 머리 부딪친 후 통증 호소하며 합의금 요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 뜯어낸 혐의…경찰 조사서 "생활비 없어 범행" 진술

다친 것처럼 고통 호소하는 사기 일당.ⓒ울산남부경찰서 제공

택시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사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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