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후퇴 없는 개정 필요”
고용부 “입법 논의 과정 적극 지원”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 부담을 우려해 기존 안보다 규정이 완화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노란봉투법 개정 정부안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안에는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인 ‘노동쟁의’는 정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사용자 중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는 대상 또한 별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해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주장해 온 방어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시 사용자의 배임 면제 조항은 유지됐다. 플랫폼 노동자로의 확대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진보정당과 노동계 등은 즉각 반발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및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 "후퇴 없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하는 안이 지금 정부 입장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한 우려를 포명한다”며 “적어도 최소한 지난 거부권 법안 정도라도 통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정부안이 사실상 후퇴한 법안으로 평가하고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하는 등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 개인 손해배상 금지 조항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수정안과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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