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의혹 등 오전 10시부터 조사 중
혐의 인정 및 사후계엄 논의 관련 질문에 침묵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관장 사무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단전·단수 의혹 관련 행안부가 관장하는 사무,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관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행안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부하 직원들이 상반된 진술을 내놨는데", "안가 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챙겨간 문건은 무엇인가" 등 물음에 침묵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어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해당되는지' 물음에는 "사실 관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언제든 변경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소방청 허석곤 청장과 이영팔 차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률대리인단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연기됐다. 특검은 당초 해당 변호인에게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 활동 등 사정을 고려해 내달 중으로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특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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