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비상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29 16:46  수정 2025.07.29 16:46

소송대리인 통해 29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의무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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