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교사 근태 확인하고자 CCTV 확인 후 징계담당자에 전달…개인정보법 처벌
법조계 "CCTV 영상 자체 뿐 아니라 영상 속 정보 추출해 쓰는 행위도 위법으로 판단한 것"
"앞으로 개인정보 포함된 CCTV 영상은 증거보전절차 등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근태 관리하려 영상 확인하고 징계담당자에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인지는 의문"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원장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신체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닌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원장이 교사의 근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당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며 "A씨가 전달한 정보가 B씨의 초상, 신체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범위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보다 폭넓게 파악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은 법원에 증거보전절차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원장이 교사의 근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고 징계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행위가 과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동일한 사용자 측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을 위법으로 본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규정이라면 유추나 확대 해석은 신중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입법적으로 풀어야지 해석으로 확장하는 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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