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축소…내년부터 '고소득자' 과세 전환 [2025 세제개편]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8.01 09:05  수정 2025.08.01 09:05

비과세 적용기한 2028년까지 3년 연장

급여 5000만원 이상 준조합원은 과세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도 동일 적용

내년 1월 이후 출자자·가입자부터 적용

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조합원에 적용해온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각사 홈페이지

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에 적용해온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조세특례에 따라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농어촌특별세(1.4%)만 부담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2026년 5%, 2027년부터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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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준조합원은 비과세 혜택을 2028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출자자 또는 가입자부터 개정 세제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어민 조합원은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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