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 신동원 檢 고발…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06 12:01  수정 2025.08.06 12:01

2021~2023년 친족·임원 회사 39개사 누락

2022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누락된 친족 회사…외삼촌 보유 회사

공정위 “인식가능성 상당”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를 누락하는 등 허위로 제출한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지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같은해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202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유)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각각 누락한 혐의다.


또 신 회장은 2021~2023년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다. 특히 신 회장은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로,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으로 파악된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 해당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됨에 따라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소 64개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등 중대성이 상당 이상이라고 봤다.


한편, 신 회장측은 “2021년 3월 고 신춘호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동일인 확인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라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