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리력 행사한 김건희특검, '尹 2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07 11:20  수정 2025.08.07 11:34

尹 완강한 거부…부상 우려에 영장 집행 중단

이날 체포영장 만료…재발부 받을지 등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를 재방문해 물리력까지 동원했으나 이번에도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9시4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5경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1차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력 동원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법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줄 것도 권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이 실제 동원됐으나 강제구인은 실패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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