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원치 않았다는데…" 김병만 전처 딸 파양, 법적 부녀관계 종료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8.08 15:41  수정 2025.08.08 15:42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파양했다.


ⓒ뉴시스

8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B씨의 법적 부녀 관계도 끝났다.


다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 후 부부의 연을 맺고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2020년 8월 김병만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소송 1심이 종결됐을 당시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가 파양을 원하지 않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병만은 소송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B씨와 남남이 됐다.


최근 김병만은 이혼 5년 만에 오는 9월 제주도에서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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