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학생 쳐놓고 "어? 밟혔네"...무면허 80대 운전자 논란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8.12 13:41  수정 2025.08.12 13:45

무면허 상태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차로 친 80대 가해자의 사고 후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1일 등굣길에 80대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초등학생에 대해 보도했다.


ⓒJTBC 방송 갈무리

당시 A양은 등교를 하던 중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A씨는 "사고 현장에 가니 아이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였다"면서 "영구치 3개가 뽑혔고, 얼굴 뼈가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해자의 행동이었다. A씨는 80대 할아버지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가해자가 사고를 낸 뒤 "어? 밟혔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지난 1월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지만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것.


ⓒJTBC 방송 갈무리

이에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검찰은 지난 4일 구약식 처분(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을 내렸다.


특히 가해자는 A씨에게 전화해 "팔십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 "운이 나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등과 같이 공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황당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영구치 역시 고정했지만 성인이 된 후 임플란트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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