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5년간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1.5조 투입"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8.14 17:11  수정 2025.08.14 17:11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 위한 개정 조례안 2건 발의

조례 개정되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예산 연간 3000억원 투입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서울 내 노후 상·하수도관에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예산 1조5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이 반영된 상태다. 이마저도 향후 1조3560억원가량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정비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수관로는 총연장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6029㎞ 가운데 2030년까지 노후·불량한 1300㎞를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연간 3000억원, 5년간 1조5000억원 투입된다.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서울아리수본부가 서울시로부터 향후 5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1000분의 5 이상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매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를 추가해 언제라도 안정적인 재정투입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향후 5년간은 매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기금을 하수도관 정비에 쓰도록 의무화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개정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공공의 기본 인프라가 강해야 선진도시이고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면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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