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중 부동산 처분한다면 실질적 권리구제 받을 수 없어"
시민 1만2225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1인당 10만원 청구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 공동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향후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보장된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김 변호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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