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저지르고 다른 옷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결국 붙잡혀
"평소 어려운 사정 알고 도와준 피해자 범행 대상 삼아"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반찬까지 챙겨주는 등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70대 여성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겨 주기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0만원을 훔쳤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한 뒤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강도 범행과 달리 살해 행위까지는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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