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설립, 9월 내 처리"

김찬주 민단비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8.21 10:35  수정 2025.08.21 11:41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방침

정청래 "黨, 한목소리로 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내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은 같은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린 뒤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결론은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의 일치된 모습, 원보이스(한목소리)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을 올해 추석 전에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이후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마도 9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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