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자집 칼부림' 3명 살인 혐의 김동원에 사형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42  수정 2026.01.12 16:42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로 살해

계획 범행 이후 자살 시도…경찰서도 혐의 모두 인정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점주 김동원(42)의 머그샷.ⓒ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소재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형,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원은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잔혹한 점,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점, 피해자가 살려줄 것을 애원함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원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원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신상 공개 결정에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김동원이 불만을 가졌던 인테리어 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경미한 수준이었고 일부 하자에 대해서도 무상 수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갑질' 횡포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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