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 시작 직후 잇따라 표결
추미애 "검찰개혁 더 이상 안 미룰 것"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내일 오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방문진법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후 곧바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6선' 민주당 중진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 수 173표 중 164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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