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서 방문진법 통과
EBS법 23일 처리…3법 입법 완료
방송법 시행…'식물 방통위' 걸림돌
與, 방통위 대체 기구 신설 강행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3법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방송법은 이미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의결하는 방통위가 현재 식물 상태로, 민주당은 방통위 대체 기구를 신설해 KBS·방문진(MBC 대주주)·EBS 이사회 변경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은 21일 오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방송법 처리 직후 상정된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날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로 강제 중단되면서 오늘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방문진법 통과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곧바로 상정되며 여야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순서를 맡아 10시간 이상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법안 의결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EBS법은 오는 23일 오전 처리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현재 국회 교섭단체뿐인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여야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회도 같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게 방송 3법의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방송 장악' 의도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방송 3법은 민주당 강행 처리에 따라 시행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방송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방문진법과 EBS법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된 후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방송 3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KBS, 방문진, EBS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각 추천 주체로부터 추천 받은 이사들을 선임 의결하는 건 방통위 몫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 및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출범시킨 언론개혁특위(이하 언개특위)를 통해 방통위를 대체 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 언개특위는 지난 19일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 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일부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가져오고 관할이 불명확했던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규제를 방통위 소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한이 확대된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로 신설된다. 이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맡을 새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나머지 위원들을 선출해 KBS·방문진·EBS 이사회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가 새로 꾸려지면 사장 교체 논의가 표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전 법안 처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에 "오늘은 MBC 이용마 기자의 기일"이라며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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