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유감…노사 분쟁 발생할 것"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8.24 10:49  수정 2025.08.24 10:49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 맞춰주길"

"노동시장 선진화·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노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 200여명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형동·김소희·조지연 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경제계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