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365일 내내 소송 대응 휘말리게…
우리 기업 해외 내쫓아 일자리 없애는 입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틀어 '경제내란법'이라 규정하고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도 물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 "헌법 소원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러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이튿날인 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에 대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는 현재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이를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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