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8.25 12:01  수정 2025.08.25 12:02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지원 추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참고조례안 전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와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25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단순히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정주인구뿐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무르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안부는 2024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89개 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해왔다.


이번 참고조례안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운영, 생활인구 확대 기반 사업 추진,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고유의 명칭을 정해 생활시민, 생활군민 등으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생활인구에게 축제·행사 참여, 숙박·교통 지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농촌 교류 확대, 지역 생활서비스 제공,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 규정이 포함돼 지방소멸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통해 정주인구 중심에서 실질적 생활 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이뤄져 지역 현실을 반영한 행정과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다시 정주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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