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6 13:19  수정 2025.08.26 13:20

"주식 매각으로 이득 취한 것 한 푼도 없어"

재판부, 내달 12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23년 5월∼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조성옥 전 회장 193억원, 이 전 회장 및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176억원 등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회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건 어떤 사실적 판단에 근거한 건지 불명확하다"며 "삼부토건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공모했다고 돼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한 역할에 불과한 이 전 대표를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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