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24년 만에
저축은행 수신 상승 전환…상호금융, 5개월 새 20조원 ↑
당국 "저축은행 예금 최대 25% 증가 가능"
업계, '머니무브' 회의적…"증가 폭 크지 않고 수신 증가 오히려 부담"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리 메리트가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치상 수신 증가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고객 움직임은 체감되지 않고 대출 여력 부족으로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 한도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리금을 보장하는 범위를 뜻한다. 보호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예보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고금리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 5000만원 한도에 맞춰 자금을 나눠 예치했던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적금 금리 인상의 영향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99조5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8조5315억원)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수치다.
저축은행 수신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5월 예보 한도 상향을 입법 예고한 이후 상승 전환했다. 다음달 예보 한도가 상향되면 자금 유입 흐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 뚜렷하다. 6월 말 기준 상호금융 수신 잔액은 927조268억원으로 전월(924조4065억원) 대비 약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906조6098억원에서 불과 5개월 새 20조원 넘게 불어나며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6월 수신 잔액은 143조8976억원으로 전월(143518억원) 대비 8458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138조5887억원) 이후 증가세다.
예금 금리 측면에서도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대비 0.5~1%포인트 높은 수준을 제시해왔다. 여기에 예보 한도 상향까지 더해지며 자금 쏠림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렇듯 수치상 2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예보 한도가 상향되는 9월 이후에는 자금 이동 속도가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고객 움직임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지만 유의미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조합 경영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라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 대출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자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예보 한도가 상향되면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까 걱정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혜택 변화 등 다른 요인들에 따라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예보 한도 상향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내부적으로는 수신 금리를 낮춰 조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머니무브는 결국 수신 금리 경쟁력에서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추세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자금 측면에서는 4분기 만기 도래 자금과 레고랜드 사태 이후 설정된 3년 만기 물량이 상당해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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