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종료일 5년 이내 제기해야
마지막 사찰 문서, 2013년 작성…소 제기 시점은 2021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곽 전 교육감에 대한 마지막 문서는 지난 2013년 작성됐고 곽 전 교육감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1년이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7년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 수집 여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수집 여부 ▲해당 수집 정보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 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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