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시간강사, 일반 근로자와 같아…연차수당·퇴직금 권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04 08:59  수정 2025.09.04 08:59

재판부 "강의·부수 업무 맡는 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 아냐"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 지도 등 부수적 업무도 시간 반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퇴직 강사들에게 각각 460만∼2700만원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대학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시간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고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권리 일부가 제한된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고 학교를 나온 강사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는다"면서 대학에 각각 900만∼5000만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강의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며 강사들이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강사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강의지만, 여기에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은 빠져 있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원고들의 주당 근로 시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낸 자료에 비춰볼 때 시간강사의 부수 업무 수행시간은 강의 1시간당 0.7시간(7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 1.7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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