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오늘 2심 선고…피해자는 합의금 거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4 10:13  수정 2025.09.04 10:14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찰은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축구선수 황의조.ⓒ뉴시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결과가 4일 나온다. 피해자 측이 거액의 합의금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호소했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지난 3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황의조 측이 제안한 거액의 합의금을 거절하고 "금전적 배상은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