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판결 유지
법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5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일부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언급한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라는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했다.
다만 유포된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의조가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작업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며 피고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영상통화 녹화는 피고가 피해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을 응시했다. 항소 기각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이마를 쓸어내리며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황의조는 항소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축구선수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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