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與사법개혁 겨냥 "대법관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1 09:21  수정 2025.09.11 09:23

"사법개혁 필요성엔 동의…사법부 권한 존중 없는 개혁 신중해야"

"韓 대법원,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단 점 함께 논의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일련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해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라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어떤 의견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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