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선단체에 가입해 "아프리카 우물 추진 사업을 지원한다"고 위장 활동을 하며 기부금을 테러단체에 불법 전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29)를 검거해 구속송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2025년 10월까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Y'라는 자선단체에서 가상화폐 USDT 62만여개 (시가 9억5000만원 상당)를 불법 모금하고, 이를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카티바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여단)에 불법으로 테러 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KTJ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격을 지닌 테러단체로, 2014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결성됐다. 조직의 핵심 구성원은 시리아의 지하드에 참여하기 위해 유입된 중앙아시아 국적의 소수민족들이다. 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이며 시리아 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투원들이다.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 D-2로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합격해 다니던 중, 2023년 우즈베키스탄 내 테러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8월 A씨를 자국 형법 위반(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했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A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A씨는 2023년 3월 비자 연장을 신청하러 갔다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후 11차례의 난민신청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해 왔다.
2023년 2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은 경찰은 같은 해 3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수사당국 및 대사관과 공조하며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불법 테러자금 가운데 2700만원 가량을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이자 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에 송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라신이 원하신다면 이슬람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다.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지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추가로 모금한 가상자산이나 현금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경주 APEC 회의와 관련된 자금 지원 등 잠재적 위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고 사건의 모든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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