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집시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민 전 의원이 이끈 4·15 부정선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수천명의 시민들은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방면으로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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