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4일 오전 10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7일과 17일에 이어 전날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의 수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특검 조사에서는 ‘VIP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달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일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그간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또 14일 오후 1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 이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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