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원 내 설치, 뭐가 문제냐"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9.14 15:23  수정 2025.09.14 15:23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재판 질질 끌고 있는 것 봐야하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와 관련해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느냐"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며 "지금 1심인데, 2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내란이 단죄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봐야하는 것이냐"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계와 관련된 질문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제일 좋다"면서도 "경력 대등 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사법부의)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