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임기 종료' 개정 방송법 부칙 두고 現 KBS 이사 6명 헌법소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3:21  수정 2025.09.15 13:21

3년 임기 보장된 KBS 이사…법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말 종료 예정

이사 6명 "직업 수행 자유·방송 자유 침해"…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개정된 방송법 개정안 중 '법 시행 3개월 이내 새로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칙에 대해 현 KBS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새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이들의 임기는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말에는 종료된다.


이에 현 KBS 이사 6명은 '해당 부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부칙 2조 1항 및 2항의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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