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운전면허증 사진은 사본…본인 확인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2심 "거래 당시 촬영한 사진과 미리 촬영해둔 파일 제출하는 것 차이 없어"
대법원 "은행, 복수 인증 수단 통해 본인 의사 확인 노력 다해"…원고 패소 확정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 측의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졌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넘겨줬다. 여기에 A씨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
범인은 이후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B저축은행에 A씨 계좌를 개설해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저축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1원 송금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용정보 조회 후 A씨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이후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은 무효라며 B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실명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운전면허증 사진은 대출 과정에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은행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활용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에서 지적한 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선 "거래 당시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 미리 촬영해둔 파일을 제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록 명의도용 의사표시지만 은행 측은 확인서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대출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분 확인 절차와 대해 "비대면으로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특성상 은행이 거래 당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어 "은행은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대출 신청이 A씨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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