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최대 5%, 하한액 30억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법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 그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했다. 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적 제재 강화…등록말소 제도 신설
정부는 산업안전을 기업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과징금이 법인 단위로 부과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으로 결정됐다. 즉,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도 근로자가 연간 3명 이상 숨질 경우 3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부과된 재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재투자된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등록말소가 이뤄지면 신규수주와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또한 건설업에 국한됐던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사유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금융제재 연계…투자 판단에도 반영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시장과 투자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내려지면 상장사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며, 비상장사는 모회사가 공시를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정도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금융거래에도 반영된다.
금융권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업의 안전 이력을 고려하고, 보험료 책정에도 이를 반영한다.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시에도 안전도 평가가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위험의 외주화 차단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에는 구조적 개선책도 이뤄졌다.
정부는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하도급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폭염·한파와 같은 기상 재해도 공기 연장의 사유로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또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하고, 안전 역량을 갖춘 업체만 하청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동자 권한 강화…취약계층 지원
이번 대책은 노동자를 단순히 보호받는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재해조사보고서를 전면 공개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기업의 안전 투자 현황을 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특수고용·고령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외국인 안전리더’를 늘려 언어 장벽을 해소한다.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을 늘리고, 배달·택배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고령 근로자를 위해서는 난간 설치, LED 조명, 큰 글씨 안내문 등 작업환경 개선 예산이 투입된다.
감독 인력 확충…수사 강화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 감독관 30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경찰·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합동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해 일관성 있고 엄정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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