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한 관객이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둔 채 영화를 보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소셜미디어(SNS)에 "요즘 영화관에 강아지 데리고 와도 되느냐"라면서 "영화 보러 왔다가 내 눈앞에 말티즈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영화관에 문의해 보니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라고 했다"면서 "상영 끝나기 30분 전에 나가셔서 빛 때문에 시야 방해도 됐다. 강아지는 무슨 죄일까"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관객이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 한 마리를 무릎에 앉히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A씨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보조견일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반려견장애인 보조견일 경우 동반이 가능하지만 사진 속 강아지는 보조견 표식을 달고 있지 않았다.
현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극장은 원칙적으로 반려견 동반을 금지하고 있다. 드라이브인 등 일부 자동차극장, 혹은 이벤트성 프로그램 등에서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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