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막는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9.20 11:21  수정 2025.09.20 11:21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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