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보도 더 위축될 것"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언론개혁으로 포장된 언론때리기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의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미디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언론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불린다. 이는 언론사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강제하면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되고 비판 보도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신문·방송 등 현업 단체의 반대가 거세 민주당도 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언론을 막는다고 여론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때리기"라며 민주당을 향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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