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승차권, 2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17~18일 일반예매...앱·홈피에서만 가능
'황금연휴' 추석을 앞두고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사전예매가 오늘까지 이어진다.
코레일에 따르면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대상으로 사전예매가 진행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일반 예매는 17~1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승차할 수 있다.
예매 대상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로,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매할 수 있다. 기차역 현장 창구 예매는 운영되지 않는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며,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역 창구 등에서 상시 판매한다.
올해도 위약금 기준이 강화됐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출발 1일 전에는 요금의 5%를 부과한다. 출발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